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 파동 (문단 편집) == 제5차 사법 파동([[이명박 정부]]) == 2009년 [[신영철(법조인)|신영철]]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재직하던 시절 [[2008년 촛불집회|촛불집회]] 관련 사건에 대해 '현행법대로'[* 당시 [[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|집시법]]의 해당 조항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어 있던 상태였다.] '신속하게' 재판할 것을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는 것이 KBS에 의해 보도되었다.[* 그가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재직할 시절에도 일부 소장 판사들이 촛불집회 사건 배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.] 대법원은 3월 6일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신영철 대법관은 사상 최초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다. 5월 8일 윤리위원회는 재판권 침해 소지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경고를 권고하였으며 5월 13일 [[이용훈(1942)|이용훈]]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가 있었다. 그러나 소장 판사들은 이러한 재판권 침해 행위가 경고에 그쳤다는 것에 반발하여 전국의 각 지법에서 단독판사회의를 열었다. 이 와중에 제2~4차 사법 파동의 주역인 박시환 대법관이 이 사건을 '제5차 사법 파동' 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은 확산되었다. [[민주당(2008년)|민주당]]과 [[미래희망연대|친박연대]] 등 야5당은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으나 폐기되었다. 한때 신 대법관은 사퇴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곧 철회하고 2015년까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. 퇴임사에서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한 구절도 없었다. 일선 판사들은 "재판관여 논란이 없었다면 신영철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 됐을 것이다. 그거라도 막은 게 어디냐."는 자조 섞인 말을 주고받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